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달달한 정보들만 모아 모아 전달해 드리는 좋음 빛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여러가지 궁금점들을 해소해줄 Q&A 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 먼저 읽고와주세요! (돈 버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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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veya026.tistory.com/76?category=945036
위의 글을 다 읽으셨고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 참고해주세요.
Q1.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제출이 가능할까요? 이메일 접수는 가능한가요?
▶ 네.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위임자 제한 없음). 반드시 서류 작성 및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주소 문의 후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Q2. 본인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본인 근로소득 기준은 2019년 3월~5월에 수령한 근로소득 평균금액입니다. 3개월 평균 세전 22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개인 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 보수월액 확인 (‘19.5월)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사업소득자의 경우(프리랜서 포함)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Q3. 신청서류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 워드, 자필 상관없으며 서명은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Q4. 신청 시 저축목적이 변경 가능한가요?
▶ 네. 만기 시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창업, 교육, 결혼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5. 한 가구의 형제자매가 동시에 희망 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한 가구에 여러 명 인 경우 한 명만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아버지(또는 어머니, 누나)께서 희망플러스 통장(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입니다. 자녀인 저도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가구원(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이 ‘희망플러스 통장’ 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인 경우,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이나, 내일키움 통장 등 참여가구도 신청 불가합니다.
Q7. 누나가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이면, 동생인 저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신청할 수 없나요?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및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는 본인의 참여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위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했다면(만기 및 중도해지 포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8.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월급이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저축유지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약정 이후 월급이 올라도 저축유지 가능합니다. 단, 청년 통장에 가입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 50% 이상인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을 제출하여야 근로장려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Q9.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50% 이상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Q10.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중도해지됩니다. 본인 저축액 전부와 최초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11.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 [붙임 6호] 고용임금 확인서 또는 [붙임 7호]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급여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12. 부모님이 수급자이지만 신청자는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부모님은 수급자이나, 특례 등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급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13. 부모님 중 한 명과는 동거하고 한 명과는 별거 중인 경우, 부 님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별거 중일 경우에도 부모님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부 또는 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별도 서류(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서식 8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Q14. 선발 기준은 뭔가요? 선착순인가요?
▶ 선착순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선발기준은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지원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15. 재직기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 현재 근무지 재직기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Q16. 임금 이체 통장사본은 통장 앞면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임금이체 통장사본은 고용? 임금 확인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의 이체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 이체 내역(3~5월)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은행 거래내역 출력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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