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브의 매거진/청년혜택

1인당 300만원 받는 '구직촉진수당'

by 이브의 쇼룸 2021. 1. 3.

반응형

 

안녕하세요! 좋음빛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구직촉진수당> 혜택 입니다.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연일 차지했었는데요,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월 50만원 x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신청 대상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등 3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1.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함

└ 가구소득이란? :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됨.

 

2. 재산 :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 +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

단,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공제 가능

 

3.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 근로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요건을 충족한것으로 인정한다.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심사통과한 15만명만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40만명이며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1. 워크넷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 -> 구직신청을 한다.

2. 국민취업제도온라인전산망으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가구원정보 및 소득, 재산, 취업정보 기재)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3. 신청서를 제출 

 

※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문의상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현재 모바일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PC 혹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pdf
0.38MB

 

 


▨ Q&A

1.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 이 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 반복적으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기간에 따라 제한기간이 1년까지 단축될수도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 불가

 

 

3. 수당을 받다가 취업 혹은 창업 하는 경우에는?

└ 구직촉진수당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일 때 50만원을 지급 +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 지급으로 총 150만원 지급


4.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2주 내로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모의 산정 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챙겨갈수 있을 때 나라에서 주는 돈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남기셔도 도와드릴수가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