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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매거진/청년혜택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자격까지 총정리

by 이브의 쇼룸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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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달달한 정보들만 모아 모아 전달해 드리는 좋음 빛입니다 :)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혜택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ㆍ급료ㆍ임금ㆍ세비ㆍ연금ㆍ상여금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득액(근로/사업/재산/국민연금 등)과 재산(아파트/토지/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월급, 임대료와 같은 아파트,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존의 최저 생계비를 대신해 생계급여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개념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조건들과 
또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사업 목적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등이 있습니다. 

 


▨ 가입 자격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공고일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가구원 수에는 본인은 제외하고,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산정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산정합니다.

 

 


▨ 비대상자 (가입 자격 X)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 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3. 기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청년 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4.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 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5.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참여가구
6.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Ⅰ·Ⅱ, 내일키움 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 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신청서식]+2019년+희망두배+청년통장_190603.pdf
0.48MB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2019년도 기준)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지급액 지급절차

 

▨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지원 기간은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2년) 혹은 36개월(3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본인 저축액 (적립비율)은 1:1 비율입니다.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 기존에는 면접심사를 하였지만 2019년 선발부터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심사 → 선정자 및 예비선정자 발표 → 약정 체결 →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 기타 문의처: 120 다산콜 재단(국번 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원래 6월에 공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7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위의 자료는 19년도 기준입니다.)

7월에 공고 나오는 대로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추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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