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달달한 정보들만 모아 모아 전달해 드리는 좋음 빛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집세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
임차보증금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쓸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보증금)
"위의 개념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조건들과
또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6월 16일 09시부터 모집하오니 어서 빨리 읽어보시고 지원해보세요!
▨ 서울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입니다.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까지/200만 원) 생애 1회 ※ 2020년 09월에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날인 예외 인정. 입실 확인서/영수증 등 제출 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도 기준)
(* 가구원수 1인 기준 소득(2,109,00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70,702원), 지역가입자(29,273원))
▨ 지원개요
▷ 모집기간 : 2020.06.16(화) 09시 ~ 2020.06.29(월) 18시 마감
▷ 선정인원 : 20년도 5,000명
▷ 선정기준 :
-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코로나 19 피해 청년(1천 명), 일반 청년 (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지원
※지원자가 5천 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코로나 19 피해 청년이란?
코로나 19 심각단계(2.23)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혹은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 자영업자
▨ 신청방법
1.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 클릭
2.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3. 로그인 후 자가진단
4.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5.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6. 제출서류 등록
▨ 제출서류
1. 확정일 저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3.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
4. 코로나 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4-1. 실직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실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4-2.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4-3. 특별고용 근로자: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등
4-4.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모든 준비 서류는 PDF로 스캔해서 제출
▨ 신청제외 대상자
1.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7. 임대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결과 발표는 20년도 8월 예정이며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문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이외에도 사실 세부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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