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Q2. 신청 완료 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Q3. 올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도별 지원 계획은 2021년 2만명, 2022년 2만명 지원 예정입니다.
Q4.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서울시 내에서 민간 건물 월세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 지원 됩니다.
Q5.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6.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 가구 입니다.
- 동거인 및 형재자매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세대(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같은 주소지일지라도 주민등록상 각각분리되어 있는 청년 1인 가구라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계좌이체)도 별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Q8.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 기한이 지난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지난 계약서라도 '임대차 계약 연장 문구'와 임대인의 도장 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Q10.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과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란 -> 자주찾는 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1.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12.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일 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Q13.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14.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신청가능합니다.
Q15.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하나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Q16.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제출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Q17.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 되나요?
-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임차료만큼 20만원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18.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원되나요?
- 전월 월세를 납부한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이채증 내역을 확인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19. 청년월세지원급여를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을 지급 받거나 공공 주거사업 관련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급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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