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좋음빛 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기법
1. 계약서 작성방법
(1) 기본원칙
- 계약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 계약서는 계약사실의 입증자료이므로 보존.유지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 및 도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 표준양식을 만들어 활용한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매매, 임대차계약서 등이 좋은 예
- 컴퓨터를 활용한 계약서 무방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4) 문자의 이용
- 계약서는 한글이나 한문 또는 외국어 표기로 하여도 상관 없으나 계약의 내용을 법관등 제3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한 것이 좋다.
- 매매대금 등 사용하는 숫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마숫자를 피하고 壹, 貳, 參 처럼 한자 및 한글로 표기
(5) 글자의 수정
- 글자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한다.
(6)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 당사자의 표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권한 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애는 이와 병기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8) 기타 작성요령
금액을 표기할 때에는 “금" 또는 “\”표시 다음에 간격을 주지 않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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