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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매거진/부동산

부동산 서류보는방법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by 이브의 쇼룸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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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음빛 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1.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 부동산등기부는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

-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3. 집합건물등기부

예) 주택 : 토지+건물등기부 각각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 집합건물등기부 열람(토지+건물 함께 수록)

(2)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은 그 효력이 끝나면 반드시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 가압류등기가 해제된 경우 반드시 해제된 날짜에 가압류말소등기를 기재

- 지상권설정기간이 지나 지상권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드시 지상권사항을 말소하는 등기가 기재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부동산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토지 : 토지대장, 지적도

- 임야 : 임야대장, 임야도

- 건축물 : 건축물대장

- 토지의 이용규제나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지적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

ⓐ 토지대장/지적도의 구성내역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관리와 취득세 등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 거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면적과 토지등급, 지목, 경계선 등이 표시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관리,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작성해 관리

- 토지대장, 임야대장 :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들이 수록된 것으로, 해당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지목, 토지등급, 소유자에 대한사항 수록

- 지적도, 임야도 : 해당토지의 행정구역과 지번, 경계선, 지목 등 수록되어 있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접면도로 폭 등을 파악

ⓑ 토지대장/지적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

○ 토지대장과 지적도 : 토지의 기초적인 사항 즉, 물리적인 사항을 국가에서 확인해 주는 공적인 장부로서, 토지에 대한 면적이나 경계선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판단

○ 모든 토지거래시에는 반드시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혹은 임야대장과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 토지대장에 수록된 면적이나 지목 등의 내용과 해당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수록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유자나 기타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들은 등기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건물의 층수와 용도, 연면적, 각 층 면적, 신축과 증축 날짜, 구조, 지붕의 종류, 특수설비, 부속설비, 부속물에 대한 내용 등이다.

- 또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추정

-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면적과 층수, 용도 등은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사항이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해당 토지상에 적용된 도시계획사항이나 국토이용계획사항들을 확인해 구입 후 자신의 구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국토이용계획과 도시이용계획에서 정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그리고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계획사업, 도시계획입안사항과 도시계획도면, 토지거래규제 사항 등이 수록

○ 도시계획시설란 :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가여부가 기입되는 것으로, 대상토지가 공원용지에 얼마정도 편입되거나 수용될 것인지 또는, 도로에 몇 미터 정도 접해 있는가 한 사항 등이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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