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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매거진/부동산

부동산계약할 때 유의사항! (필독)

by 이브의 쇼룸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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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음빛 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강행규정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하며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

-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그 내용의 결정은 자유이므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점을 특히 주의

(2) 목적

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결하게 쓰면 된다.

1) 목적물

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해도 되며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그 특정물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2) 매매의 경우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3) 임대차의 경우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3) 채무이행기의 약정

-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며,

-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 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된다.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매매 등을 원인으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무상임치 등)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무이자 소비대차)도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도 있다.

1) 제0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대금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0조(기한의 이익 상실)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많다.

(6) 계약해제

- 계약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을 해제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보았으나 이러한 법정해제 이외에도 당사자는 자유로이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 또한 법정해제에서 필요로 하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제의 통고 없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실권약관)으로 할 수 도 있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0조(손해배상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0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000원을 지급한다.

(8) 조건과 기한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정기조건부 계약),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 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① 제0조(정기조건부 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0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만료 시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정하여 주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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