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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매거진/청년혜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실제 신청후기 및 환급금(재취업자)

by 이브의 쇼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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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음 빛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포스팅을 쭉~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포스팅인 바로 <실제 신청한 후기와 환급금을 얼마를 받았는가?>입니다!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재취업자여서 알아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세무서 직원이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래의 정보가 100%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정보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Q1. 취업한 지 4년 차입니다.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 혜택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A1.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 이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 2015년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 2020년도 06월 기준이라 입사한 지 5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단, 아무리 청년이라도 취업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하세요

2. 경정청구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Q2.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만 하면 무조건 환급금이 생기는 건가요?

A2.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세무서에 가서 여쭈어 보았는데(신청 완료한 상태에서)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해도 환급금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워낙에 낸 세금이 적고 이미 세금을 100% 다 돌려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제출기한이 넘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분이시라면 먼저 내가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직접 다녀온 거라 직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Q3. 기존에 회사를 퇴사하고 타 중소기업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런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A3. 재취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는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즉,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했던 사람이 이직을 할 경우 '최초 취업일'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이직 후 처음으로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면 이직한 날로부터 기준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저는 동일회사 재취업자라 위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입사해서 근무 - 2019년도 3월 퇴사 - 동일한 회사로 2019년도 11월 재입사> 하였는데

세무서에 여쭤보니 저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제일 첫 번째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할 때 최초 취업일로 제출하였더니 통과되었습니다. 

 

 

 

Q4. 감면율은 전부 동일한가요?

A4. 2017년도 이전에는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달랐습니다. 2017년도 이전 취업자분들은 유의하셔야 하고

그 이후 즉, 2018년도부터는 청년이라면 모두 취업일에 상관없이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Q5. 너무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건가요?

A5. 예를 들어 홍길동 님의 월급이 20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 한 달 소득세로 약 2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1년에 24만 원 -> 여기서 90%를 감면해주니까 -> 216,000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적용기한은 21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여기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위의 홍길동 씨처럼 216,000원 감면이라면 내가 4년 치를 받아야 하니까 적어도 80만 원 넘게 받겠네!?

라며 좋아하실 수도 있겠으나, <소득세 감면>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낸! 소득에서 감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낸 소득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감면이 216,000원이라고 한들 

낸 세금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건 10,000원입니다. 216,000원이 아닙니다.

전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좋아했는데., 단 한 푼도 못 받은 이유.... 아시겠죠?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월세 감면받는 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음 포스팅 때 다루도록 할게요!) 

 

 

 

Q6.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A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늦게 알아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또한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대상은 2012년 이후 청년 취업자이어야 하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 환급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꿀팁 1)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사항들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이메일 상담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세요!

 

꿀팁 2) 준비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직하지 않으신 직장인 분들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제출했는데 바로 통과됐어요!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니 신청서만 잘 준비해서 등본과 (최근 발급한 것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직하신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꿀팁 3) 나는 결정세액이 0원이라 신청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셔도!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내가 미래에 정말 연봉이 확! 올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신청해서 손해 보실 거 없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겨서 연봉이 오를지 누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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