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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매거진/청년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및 서류부터 조건까지

by 이브의 쇼룸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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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달달한 정보들만 모아 모아 전달해 드리는 좋음 빛입니다 .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 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음


"위의 개념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조건들과 
또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은행에 직접 가서 직원분께 물어보고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다만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가 100% 정답도 아니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순서] 

1. 신규 가입자라면 내가 가입 자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1-1. 자격에 부합한다면 제출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신청]해주세요.

2. 기존 가입자면 주택청약 가입자인데 청년이라면 가입 자격에 부합한 지 확인해주세요.

2-2. 자격에 적합하다면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 해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 가입 자격 

▷ 청년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인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 무주택 청년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아래의 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한 증빙자료를 해지 전까지 제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주택 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1. 본인 신분증


2. 가입대상 입증서류  (아래의 해당되는 것에 따라 맞추어 준비)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표기)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가입 시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시 -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분)를 제출

 

3.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전전 연도 서류 인정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능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급여명세표 (회사 도장 날인 필수)

 

 

4. 병역증명서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까운 은행에 내방해주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 상품은 온라인 가입이 불가합니다. 20년도 6월 기준)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유 지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 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 연 1.8% 세전 만 적용됨)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기존 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 기존 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는 방법

기존 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도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도 전환했어요 ^^)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청약가입 당시 통장 개설하신 분은 기존 통장과 통장 인감 가져가셔야 합니다. 통장 미개설자는 상관없음)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 유의사항

- 해지 당일 전환 신규만 가능

-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만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 (기존 계좌의 원금은 청년 우대형 해지 시 우대금리 미반영)

- 기존 계좌가 소득공제받은 경우 추징되지 않음

- 기존 납입인정 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연속하여 인정 (선납 일체일 수는 미반영)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이렇게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는 전환하러 은행에 갔었는데 신분증이랑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주셨어요!

기존에 납입하던 계좌는 해지되어서 이자는 제 계좌에 입금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원금 입금되어있어요! 그리고 납입 횟수랑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고요.

나라에서 알아서 가입하라고 챙겨주지 않으니까 청년이시고 무주택에다가 연봉 3천만 원 이하이시면 꼭! 신청해두세요.

 

요즘 제로금리 시대인데 3 최대 3.3%까지 이자가 붙으니까 웬만한 예적금 이자보다 쏠쏠한 것 같아요.

 

가입 기간은 21년도 12월 31일까지이니까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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