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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매거진/부동산

부동산권리제한(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경매 개념)

by 이브의 쇼룸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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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음빛 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등기된 권리에도 제한을

받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기된 물권이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등기나 가압류 등 각종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에 커다란 제한이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1) 가압류 등기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에 의해 성립되는 등기부에는 가압류 등기가 기재된다.

○ 가압류등기는 보전소송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망을 가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민사소송법 제696조)

(2) 압류등기

- 압류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개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하나,

- 좁은 의미로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행위를 의미

 

(3)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해두는 등기

○ 가등기가 된 경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상의 효력도 없으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부터 본등기 시점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등기는 모두 효력을 잃거나 후 순위가 된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길거나, 계약금 중도금 떼이는 것 방지 :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구입시

: 해당 가등기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계약)

(4) 예고등기 (2011.10.13 폐기)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체효력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

-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5) 가처분등기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경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민사소송법 제714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경락 허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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