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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음빛 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다.
▷ 물권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용익물권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 담보물권 : 저당권
※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권을 제외한 기타물권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일상거래가 아닌,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
▷ 부동산 구입 : 소유권이전등기
▷ 전세권 보호 : 전세권설정등기
▷ 국가기관(등기소)이 각종권리관계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려줄 따름이지,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관계가 법률상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 유치권, 법정지상권 같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보호받는 권리가 있으며, 이들 권리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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